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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농약 사이다 참여재판 앞두고 검찰-변호사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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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로 예정된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을 앞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의 공방전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오후 2시부터 30분 동안 대구지법 21호 법정에서 열린 박모(82) 할머니 사건 국민참여재판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관 변호인단은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특히 검찰이 변호인단이 요구한 검찰 수사관련 서류 일부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을 거부하면서 법정에는 냉전기류가 형성됐다,

박 할머니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중원의 강윤구 변호사는 "수사 과정은 공개되어서 사법적 통제 대상이 되는 것이 법 이념인데 검찰 측이 내부문서라는 애매한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요청한 자료들은 즉각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측이 수사과정에 행동·심리 분석 등을 했지만 피고인의 범행 동기 등은 확인하지 못했고, 살인이 아닌 단순 상해 의도로 보고 수사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수사 기록이 공개되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적시한검찰 측 공소장 내용을 반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변호인단이 요구한 자료가 대부분 수사 결과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검사 수사지휘서 등으로 검찰 사무규칙에 따라 열람·복사를 거부할 수 있는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설령 검찰이 피고인에게 살인이 아닌 상해 혐의를 두고 수사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기본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검토한다"며 "결론적으로 검찰은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열람·복사를 하도록 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재판부는 다음 달 4일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 계획이었지만 양측 갈등을 조율하기 위해 이날 특별기일을 잡았다.

재판부는 다음 달 4일 공판준비기일을 추가로 연 뒤 잠정적으로 12월 7∼11일 닷새간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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