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구속된 조희팔 유사수신업체 총괄실장 배상혁(44) 씨가 기획실장 김모(41) 씨와 배 씨의 후임 전산실장 정모(52'여) 씨 등 2명과 공모해 최소 수십억원의 범죄수익금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경찰청 조희팔 사기 사건 특별수사팀은 2일 조희팔 범죄수익금을 횡령한 김 씨와 정 씨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 씨와 정 씨는 2007년 2월부터 경찰이 수사를 착수한 2008년 10월까지 최소 수십억원을 빼돌려 숨겨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경찰이 배 씨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밝혀낸 것이다.
이들은 은닉자금 대부분을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양도성예금증서(CD) 등을 통해 빼돌려 보관했으며 조희팔이 숨진 것으로 전해진 2011년 12월 이후부터 2013년까지 이 자금을 3명이 나눈 흔적이 포착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조희팔이나 강태용의 지시가 있었는지는 파악되지 않는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번에 횡령 혐의로 구속된 김 씨와 정 씨는 각각 조 씨 사기 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처벌을 받은 바 있다. 김 씨는 조희팔이 2008년 12월 밀항한 직후 자수한 뒤 구속돼 2010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데 이어 지난해 또다시 범죄수익금 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됐으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고 석방됐다. 정 씨 또한 2012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번에 경찰이 밝혀낸 은닉자금에 대해서는 당시 수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들은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개인 사업을 하거나 특별한 직업 없이 생활했으며 은닉자금 일부를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으로부터 계좌추적 전문 수사관 2명을 지원받아 은닉 자금의 흐름과 정확한 액수, 다른 조력자 여부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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