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은행 대출 서류, 내년 4월부터 절반으로

금융감독원 금융거래 서류 간소화…주택담보대출 중 9개 통폐합

내년 4월부터 은행 대출에 필요한 서류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아울러 형식적인 안내 서명을 없애고 반드시 필요한 서류에만 서명하도록 하는 등 서명 요구 문서도 최소화된다.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의 하나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거래 제출서류 간소화 방안을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 제출하는 20개 안팎의 서류 중 9개 서류가 폐지 또는 통합된다.

▷임대차사실확인 각서 ▷부채현황표 ▷위임장 ▷여신거래종류 분류표 ▷주택담보대출핵심 설명서 등 8개는 폐지된다. 그러나 대출거래약정서, 상품설명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은 유지된다.

자필서명도 대폭 줄어든다. 은행들은 고객과의 분쟁 예방이나 사후 면책 등을 위해 다수의 서명을 요구한 탓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컸다. 이에 따라 거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거나 유의사항과 관련해 확인하는 차원의 서명은 폐지 또는 일괄 서명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여신분야에서는 대출정보 통지 서비스 신청'자동이체 신청 등 4개 부문이, 수신분야에서는 금융거래목적 확인'대포통장 제재 확인 등 5개 부문이 폐지 또는 일괄 서명으로 대체된다. 가입 신청서에 '들었음' '이해했음' 등을 자필로 쓰게 하는 덧쓰기 항목도 폐지 또는 축소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거래 절차 간소화 방안이 시행되면 소비자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핵심서류를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상품 설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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