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피고가 된 'K2 소음' 주민들

보수 적은 새 변호사로 갈아탄 동구 둔산동 79명 소송 휘말려

K2 소음피해 배상소송에 참여한 대구 동구 주민들이 변호사 간 법정 공방에 또다시 휘말리고 있다. 소송을 먼저 제기한 최모 변호사가 소송 진행 중에 권모 변호사로 옮겨간 동구 주민들을 상대로 변호사 보수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최 변호사는 지난 9월 16일 권 변호사와 동구 둔산동 주민 79명(올해 8월 28일 지급 확정)을 대상으로 변호사 보수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30일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올해 안에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앞으로 법원이 최 변호사의 손을 들어줄 경우 최 변호사에게서 권 변호사로 이동한 전체 주민 2만3천여 명에게까지 소송이 번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 소송에서 피고가 된 주민들은 2011년 최 변호사를 선임해 소음피해 소송을 진행하다가 같은 해 권 변호사로 옮긴 사람들로, 최 변호사는 이들이 받을 소음피해 배상금 1억4천900여만원 가운데 3천140여만원을 자신의 변호사 보수로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최 변호사 측은 "주민에게서 소송을 위임받아 수억원의 감정비용을 들여 소송을 진행하던 중 권 변호사가 저렴한 보수를 내세워 자신을 해촉(소송 위임자에서 물러나게 한 것)한 것"이라며 "소송 도중에 보수약정을 이유로 기존 변호사를 해촉하고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했다. 또 "이번 문제와 무관한 지연이자반환비상대책위원회가 최 변호사 해촉 과정에 가담했다고 권 변호사가 계속 주장할 경우 비상대책위의 위원장과 위원 등에게도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권 변호사 측은 "지연이자 전부를 변호사보수라고 하는 최 변호사의 주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주민들이 변호사를 옮긴 것"이라며 "최 변호사의 해임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위임장을 받아 법원 판단을 거쳐 변호사를 교체했다"는 입장이다. 권 변호사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소송에 대해 최 변호사는 자신의 보수를 주장할 수 없다"며 "기여도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수임 기간이 몇 개월밖에 되지 않아 최 변호사가 받아갈 수 있는 보수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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