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이 도청 이전을 틈탄 불법 부동산 중개 행위를 막기 위해 오는 20일까지 집중 점검에 나선다.
우선 지역 내에 등록된 부동산중개업소 40곳을 대상으로 무허가 중개 행위와 수수료 과다 수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보관실태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예천읍과 호명면, 지보면 등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주변 기획부동산과 중개인의 시세조장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적발된 업소는 자격취소나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사안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예천군 관계자는 "부동산중개업소를 이용할 때는 자격증 소지 및 등록 여부와 신분증을 꼭 확인해야 한다"며 "불법 행위가 발생하면 군청 종합민원실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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