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과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등 32명을 불구속 기소하며 8개월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정 전 회장을 비롯한 포스코 전'현직 임직원 17명과 협력사 관계자 13명, 이 전 의원, 산업은행 송모 전 부행장 등 32명을 각종 법률 위반 혐의로 11일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2010년 5월 인수 타당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플랜트업체인 성진지오텍 지분을 인수, 포스코에 1천592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9년 포스코 신제강공장 건설 중단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 전 의원의 측근 박모 씨가 소유한 협력사 티엠테크에 일감을 몰아줘 12억원의 부당 이득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거래업체인 코스틸의 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이 회사 박재천 회장으로부터 골프 접대 등 49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고, 자신의 처사촌 동생 유모 씨를 코스틸 고문에 취직시킨 사실도 드러났다. 유 씨는 포스코에 코스틸의 납품 로비를 한 뒤 고문료 명목으로 4억7천여만원을 받았다.
이명박정부의 실세였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은 정 전 회장의 선임에 개입하고, 취업 청탁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은 박 전 차관의 부탁을 받고 고위 공무원의 고교 동창을 포스코건설에 취직시켜준 것으로 조사됐다.
정 전 부회장은 2009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회사돈 50억여원을 횡령하고, 베트남 도로 공사 하도급 대가로 자신의 처남에게 협력사가 1억8천500만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포스코건설의 협력업체인 동양종합건설 배성로 전 회장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900억원 상당의 분식회계를 하고, 포스코 측으로부터 875억원 규모 일감을 특혜 수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배 전 회장은 2011년 5월 포스코건설 고위 임원에게 공사 수주 대가로 5천만원을 건넸고,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계열사 간 주식거래를 통해 회사에 83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수사는 포스코 최고위 경영진과 정치권 간 금권 유착, 일부 임직원의 전횡 및 도덕적 해이, 협력업체에 대한 '갑질' 등 여러 부조리를 확인하고 바로잡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그러나 수사 장기화로 기업 경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핵심 인물들이 불구속 기소되는 등 변죽만 울렸다는 비판도 검찰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편 포스코는 "비상경영쇄신위원회에서 마련한 '혁신 포스코 2.0 추진계획'을 실행해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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