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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참사 방지, 사이버테러法 논의 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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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기 의원, 통신비밀법 발의…이통사 감청설비 의무화 촉구

서상기 새누리당 국회의원(대구 북을)은 17일 해킹을 감청 범위에서 제외하고, 내국인에 대한 감청은 불허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감청설비를 의무화하는 법안(2014년 1월 3일 발의) 논의를 촉구했다. 또한 현행 법'제도 미비로 현행 통신자료 제공 제도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판단해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사상 최악의 파리 테러로 국민의 불안감이 극에 달했다. 그러나 지난 2013년과 2014년 국민을 온'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발의한 사이버테러방지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이 논의를 시작조차 못 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안 논의를 조속히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현행 법제도 미비로 인해 통신자료 관련 수사에서 비밀유지가 불가능해진 비정상적인 상황도 신속하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통신자료 제공 요청의 주체를 범죄 또는 대공 수사기관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반드시 서면으로만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수사기관의 신중한 통신자료 제공 요청 관행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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