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된 제품을 사용하다 가족을 잃었는데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도보'자전거 행진을 통해 제조업체 처벌과 피해 배상 범위 확대 등을 호소하고 나섰다. 이들은 또 ▷스프레이 생활제품에 대한 호흡 독성 안전심사 의무화 ▷건강 피해 유발한 환경사범에 대한 징벌적 처벌제도 도입 등도 요구하고 있다.
18일 정오쯤 대구 동구 율하동 롯데마트 앞에 자전거 2대가 도착했다. 16일 부산에서 출발한 이들은 가습기살균제로 아내와 배 속 아이를 잃은 안성우(39'부산) 씨와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안 씨와 최 소장은 자전거에서 내려 대구경북의 피해자 가족과 시민단체 회원과 합류한 뒤 플래카드와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비가 내리고 바람이 센 날씨에도 살균제 피해 실상을 알리고 정부의 미흡한 대응에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2009년 호흡 불량으로 네 살배기 아이를 잃은 김덕종(40'경북 구미) 씨는 "정부가 허가한 제품을 쓰다가 자식을 잃었는데 제조업체에 대한 고소'고발 등 정부 차원의 처벌 움직임이 없다"며 "직접 영국으로 가 해당 제조업체에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대구경북에서 확인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33명이고 이 가운데 7명이 숨지고 26명이 투병 중이다. 지역별로 대구가 23명(5명 사망, 18명 투병), 경북이 10명(2명 사망, 8명 투병)인 것으로 조사됐고, 이외에 잠재적 피해자가 대구 35만 명과 경북 15만 명 등으로 추정된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정부는 1~4등급으로 구분해 1, 2등급에 대해서만 병원비와 장례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3, 4등급 피해자들은 가습기살균제 사용이 확인됐음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상황"이라고 했다. 대구경북의 33명 중 12명이 1, 2등급이고, 21명이 3, 4등급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미 피해자 측에서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고소'고발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피해 등급은 질병관리본부의 1차 조사 때 정한 판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고 이를 조정하려면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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