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 수렵장 6곳 개장…경찰, GPS 동의해야 총기 출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북경찰청은 20일 경북도 내 6개 수렵장이 개장함에 따라 총기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경찰은 올해부터 수렵지 관할 경찰서에서만 총기 입'출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총기 출고부터 수렵을 마치고 입고할 때까지 수렵인 2인 이상 계속 동행해야 하고, 수렵인은 '수렵'이라고 적힌 주황색 조끼를 입어야 한다.

사전에 수렵 교육을 받고, 위치 정보 수집 동의서를 작성해야 총기를 출고할 수 있다. 총기 입'출고는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허용된다. 실탄은 1인당 하루 100발까지만 살 수 있고, 휴대할 수 있는 실탄도 200발로 제한된다. 실탄 구입, 사용 내역은 실탄대장에 적어야 한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와 함께 총기 출고가 금지된다. 한편 경북도 내 24개 경찰서에 보관 중인 수렵용 총기는 모두 1천712정이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업무보고 후 공직자들에게 휴가를 권장하며, 업무 성과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
정부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려는 청년에게 생애 한 차례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정년 연장 입법과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등 ...
서울동부지검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이마트에 공급되는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해 시장 가격을 최소 20% 이상 인상한 돼지고기 유통업체 ...
덴마크는 왕위 계승 서열 2위인 이사벨라 공주가 포함된 여성 징병제를 본격 시행하며 의무 복무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확대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