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법폭력시위 악순환 '복면금지법' 재추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정갑윤 의원 집시법 개정안 발의 "비폭력·침묵시위 적용 대상 제외"

국회 부의장인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이 25일 이른바 '복면착용금지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에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집회 시위는 평화적 의사 표시를 전제로 한다"면서 "선진 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한다는 측면에서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복면착용금지법은 불법 폭력집회의 도구로 쓰이는 쇠 파이프 등을 시위현장에 보관하거나 운반하는 행위까지도 처벌하고 평화적인 시위에서는 복면착용을 허용하되 폭행'폭력 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대학 입학전형 시험이 있는 날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담겨 있다.

정 의원은 "모든 시위에 복면착용을 금지하는 게 아니다"며 "비폭력, 침묵시위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복면착용금지법은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의 사전투표가 진행된 첫날인 29일, 전국 사전투표율은 11.6%로 역대 지방선거 첫날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대구는 9.0...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소속 공무원 A씨가 이별 통보를 받은 외국인 여성 B씨의 신상 정보에 허위 내용을 입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MOU)에 대한 최종 결정을 위해 백악..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