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법폭력시위 악순환 '복면금지법' 재추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정갑윤 의원 집시법 개정안 발의 "비폭력·침묵시위 적용 대상 제외"

국회 부의장인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이 25일 이른바 '복면착용금지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에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집회 시위는 평화적 의사 표시를 전제로 한다"면서 "선진 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한다는 측면에서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복면착용금지법은 불법 폭력집회의 도구로 쓰이는 쇠 파이프 등을 시위현장에 보관하거나 운반하는 행위까지도 처벌하고 평화적인 시위에서는 복면착용을 허용하되 폭행'폭력 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대학 입학전형 시험이 있는 날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담겨 있다.

정 의원은 "모든 시위에 복면착용을 금지하는 게 아니다"며 "비폭력, 침묵시위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복면착용금지법은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방송에서 '당원 게시판'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가족이 익명 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판한 게시글...
대구경북 지역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업종별로 엇갈리는 가운데, 제조업은 소폭 개선된 반면 비제조업은 한 달 만에 다시 위축됐다. 한국은행 대구...
서울 강남에서 SNS로 만난 두 10대가 몸싸움 중 흉기를 휘둘러 한 명이 부상을 입었고, 경남 창원에서는 피의자가 이전에 흉기를 들고 여자...
올해 전 세계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간의 분쟁이 이어지며 국제 정세가 불안정하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