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14명인 대법관 정원을 26명으로 늘리는 법안이 28일 주말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가결됐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의 입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를 열어 법원조직법 개정안, 이른바 '대법관 증원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3년에 걸쳐 매년 4명씩 단계적으로 늘려 총 26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시행 시점은 공포 후 2년 뒤다. 개정안에는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해당 사건을 합의부가 아닌 단독판사 관할로 심리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번 법안은 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해 온 사법개혁 3법 가운데 마지막 입법 과제였다. 민주당은 지난 25일 형법 개정안인 법왜곡죄법을 상정한 데 이어, 재판소원제 도입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이날 대법관 증원법까지 처리했다.
법왜곡죄법은 판사와 검사 등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법조인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칠 목적으로 재판이나 수사 중 법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판소원제 도입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이나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법률 위반으로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 등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용 사법 파괴 악법'이라고 반발하며 연이어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그러나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여당은 24시간 경과 후 토론을 강제 종료하고 표결을 진행해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법 처리에 이어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했다.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 절차 등을 공직선거법 기준에 맞춰 운영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또 국민투표권자의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하고 사전투표·거소투표·선상투표 등 투표 편의 제도를 도입한다는 규정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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