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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졸, 고퇴자도 현역 입대 가능한 법률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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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새누리당 국회의원(동을)이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중퇴 학력의 입영 대상자도 자신이 원하면 현역으로 입대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병무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입영 적체 해소를 위해 신체가 건강한 중졸자와 고등학교 중퇴자를 현역에서 보충역으로 돌리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졸·고퇴자는 해병대, 공군, 해군 현역병도 지원할 수 없다. 개정안은 현역병 입영 대상 신체 등위에 해당하고, 현역 복무를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현역병으로 입대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유 의원은 "우리나라 교육기본법에 따르면 6년 초등 교육과 3년 중등 교육이 의무교육이다. 의무교육을 마친 중졸·고퇴 학력의 입영 대상자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보충역이 되고 있다"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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