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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량 폐기물 일괄 매립 25년 눈감은 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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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쓰레기 매립장인 대구 달성군 방천리 쓰레기 매립장에 사업장 쓰레기가 20년 넘게 그냥 버려져 온 사실이 정부 종합 감사로 드러났다. 대구시나 구'군청 모두 사업체가 배출하는 쓰레기가 아무런 분류 과정 없이 일괄 매립되는 것을 눈감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쓰레기를 대량 배출하는 사업체는 이에 힘입어 재활용품을 가리지도, 소각할 쓰레기를 따로 분류하지도 않고 내다 버렸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생활 폐기물은 재활용되는 것과 소각 가능한 것을 선별한 후 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하루 300㎏ 이상의 생활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자체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대구에만 이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900여 곳, 배출하는 폐기물은 하루 400t에 이른다. 하지만 1990년 방천리 매립장 조성 후 대부분 업체가 이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 처리하면 t당 약 15만원의 경비가 든다. 이 비용은 그냥 매립하면 2만3천100원으로 떨어진다. 생활 폐기물 대부분이 소각 가능하다고 가정하면 폐기물 배출 업체는 하루 5천만원의 비용을 아끼고 대구시는 그만큼의 비용을 부담하는 셈이다. 연간으로 따지면 182억원에 이르는 큰돈이다. 대량 폐기물 배출 업체로서는 소각보다는 매립에의 유혹이 커질 수밖에 없다. 재활용 폐기물을 분류하는 것 역시 인건비 탓에 일괄 매립에의 욕심을 키운다. 이는 생활쓰레기 대량 발생 사업자로 보면 이득일지 모르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큰 손실이다. 재활용품을 가리지 않는 것은 자원 낭비를 초래하고, 일괄 매립은 토양과 지하수 오염 등 환경문제를 부른다.

대구시가 감사 지적 이후에도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유감이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같은 대량 폐기물 배출 업체들은 '그 밖의 폐기물'은 일괄 매립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악용한다고 한다. 필요하면 법 개정을 추진해서라도 수십 년간 누적한 사회적 손실이 되풀이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신고 및 처리가 구'군청의 고유 업무라며 하급기관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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