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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서관 월급 상납 강요, 과연 박대동 의원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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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회의원은 막강한 권한을 가졌다. 그러나 그런 권한에 걸맞은 윤리의식이나 도덕성은 전혀 갖추지 못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자신의 비서관에게 월급 상납을 강요한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울산 북)의 '갑질'은 한국 국회의원의 천박한 윤리의식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의 행위는 상인에게 정기적으로 '보호비'를 뜯는 뒷골목 양아치와 다를 게 없다.

박 의원 비서관은 지역구 사무실에서 13개월간 근무하며 매달 월급에서 120만원씩을 떼어 박 의원 측에 입금했다. 당초 박 의원의 상납 요구에 비서관은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20만원을 내야 하는 처지라고 하자 박 의원은 "여기 돈 벌러 왔나?"라고 핀잔을 줬다고 한다. 이렇게 상납한 돈은 박 의원의 아파트 관리비와 가스비, 배달 요구르트 값 등으로 사용됐다고 한다. 한마디로 치졸하기 짝이 없는 갈취 행위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일관했다. 월급 일부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지역구 사무실 운영이 어려워 비서관이 자발적으로 돈을 냈을 뿐 강요는 없었다고 했다. 과연 이 말을 믿을 국민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 설사 자발적으로 돈을 내려 했다 하더라도 비서관이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20만원을 내야 하는 딱한 처지라면 마땅히 사양했어야 한다. 그것이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사람으로서 지녀야 할 도리이다.

문제는 이런 상납 강요가 박 의원에만 국한된 악습이 아닐 가능성이다. 국회의원 보좌진은 국회의원이 간단히 해고할 수 있는 '을'중의 을이다. 그래서 보좌진에 대한 국회의원의 '갑질'은 보좌진이 국회의원과의 '결별'을 결심하지 않는 이상 좀체 드러나지 않는다. 상납 강요가 생각 이상으로 보편화됐을 것이라는 의심이 수그러들지 않는 이유다.

박 의원의 행위는 자신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이라는 신분 자체, 나아가 한국 정치권 전체를 희화화(戱畵化)한다. 국회의원이 존경받는 것은 고사하고 조롱거리가 된 지 오래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이 조롱받는 또 하나의 이유를 보탰다. 이런 국회의원을 당 차원은 물론 국회 차원에서 처벌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정치 혐오증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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