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채팅앱 통해 사귄 뒤 1천여만원 가로챈 30대 여성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 남성들에게 접근해 돈을 뜯어낸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8일 채팅 앱을 통해 남성들을 유혹한 뒤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A(33'여)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부터 11월 사이 채팅 앱에서 알게 된 B(32) 씨로부터 수십만원씩 돈을 송금받고, B씨의 명의로 된 휴대폰을 개통해 요금을 미납하는 등 총1천67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두 사람은 채팅으로 친해진 이후 2, 3번 정도 만남을 가졌으며 A씨가 "오피스텔 월세가 밀렸다" "서울 본가에 가야 하는데 차비가 없다" 등 거짓말로 B씨로부터 20차례에 걸쳐 돈을 송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인 B씨는 서로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으로 휴대폰을 개통해주고 생활비도 준 것이라 진술했지만, A씨는 단순히 호감만 느끼고 있었던 사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A씨는 지난 8월부터 한 달간 채팅 앱에서 남성 4명에게 '상품권을 싸게 사 주겠다'고 속여 400여만원을 챙기고,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서 의류 구매를 원한다는 게시물을 보고 연락해 의류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5명으로부터 211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정책에 대해 50% 이상의 국민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30대와 수도권 거...
국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목표주가는 잇따라 낮아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광주제일고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중징계를 받았으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