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채팅앱 통해 사귄 뒤 1천여만원 가로챈 30대 여성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 남성들에게 접근해 돈을 뜯어낸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8일 채팅 앱을 통해 남성들을 유혹한 뒤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A(33'여)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부터 11월 사이 채팅 앱에서 알게 된 B(32) 씨로부터 수십만원씩 돈을 송금받고, B씨의 명의로 된 휴대폰을 개통해 요금을 미납하는 등 총1천67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두 사람은 채팅으로 친해진 이후 2, 3번 정도 만남을 가졌으며 A씨가 "오피스텔 월세가 밀렸다" "서울 본가에 가야 하는데 차비가 없다" 등 거짓말로 B씨로부터 20차례에 걸쳐 돈을 송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인 B씨는 서로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으로 휴대폰을 개통해주고 생활비도 준 것이라 진술했지만, A씨는 단순히 호감만 느끼고 있었던 사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A씨는 지난 8월부터 한 달간 채팅 앱에서 남성 4명에게 '상품권을 싸게 사 주겠다'고 속여 400여만원을 챙기고,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서 의류 구매를 원한다는 게시물을 보고 연락해 의류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5명으로부터 211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대구·광주 지역에서는 군 공항 이전 사업을 국가 주도로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광주 군민간공항이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기로 합의...
대구 중구 대신동 서문시장의 4지구 재건축 시공사가 동신건설로 확정되면서 9년여 만에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조합은 17일 대의원회를 통해 ...
방송인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 A씨가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경찰에 제출한 혐의로 고발되었으며, 경찰은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이와 함께 경...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