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채팅앱 통해 사귄 뒤 1천여만원 가로챈 30대 여성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 남성들에게 접근해 돈을 뜯어낸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8일 채팅 앱을 통해 남성들을 유혹한 뒤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A(33'여)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부터 11월 사이 채팅 앱에서 알게 된 B(32) 씨로부터 수십만원씩 돈을 송금받고, B씨의 명의로 된 휴대폰을 개통해 요금을 미납하는 등 총1천67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두 사람은 채팅으로 친해진 이후 2, 3번 정도 만남을 가졌으며 A씨가 "오피스텔 월세가 밀렸다" "서울 본가에 가야 하는데 차비가 없다" 등 거짓말로 B씨로부터 20차례에 걸쳐 돈을 송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인 B씨는 서로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으로 휴대폰을 개통해주고 생활비도 준 것이라 진술했지만, A씨는 단순히 호감만 느끼고 있었던 사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A씨는 지난 8월부터 한 달간 채팅 앱에서 남성 4명에게 '상품권을 싸게 사 주겠다'고 속여 400여만원을 챙기고,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서 의류 구매를 원한다는 게시물을 보고 연락해 의류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5명으로부터 211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