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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법안 끝내 불발…19대 정국국회 '빈손'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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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법·사회적경제법 무산…與 임시국회 소집, 野 "보이콧"

제19대 정기국회가 9일 문을 닫았다. 쟁점법안 자율 타결률 '제로'에서 보듯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그들만의 리그였다.

여야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합의 후 처리'키로 약속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 제정안과 사회적경제기본법(사회적경제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가 끝내 무산됐다.

여야는 이날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 산하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었으나 다른 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언쟁만 벌이다가 정회하는 등 파행했고 두 법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4면

여야 원내지도부는 정의화 국회의장 주선에 따라 이 두 법안을 포함해 기업활력제고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처리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해당 상임위는 아예 열리지조차 않았다.

새누리당은 서비스법 처리 무산을 놓고 야당 탓만 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사회적경제법 처리가 무산된 점을 내세워 모든 책임을 여당의 탓으로 돌렸다.

새누리당은 10일 임시국회를 소집, 이들 쟁점 법안과 함께 박근혜정부의 핵심 개혁과제인 노동개혁 5대 법안(근로기준법'파견근로자법'기간제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 처리에 나설 예정이지만 새정치연합은 "여당이 일방적으로 소집한 임시국회엔 동조할 수 없다"며 임시국회 '보이콧' 가능성을 내비쳐 연내 처리 가능성마저 희박해지고 있다. 노동개혁 5대 법안은 지난 11월 국회 환노위에 상정된 이후 지금껏 제대로 된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경제단체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 앞서 국회 정론관에서 호소문을 발표하고 경제'노동 관련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지만 국회의 메아리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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