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축 아파트 130만 화소 CCTV 설치 의무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신축 아파트 단지에 최소 130만 화소 이상의 고화질 폐쇄회로TV(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11일 공포된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주택건설기준에는 41만 화소 이상의 CCTV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범죄인의 얼굴을 알아보거나 차량번호판을 판독하기 어렵고 야간에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국토부는 고화질 CCTV가 설치되면 단지 내 범죄를 예방하고 입주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은 11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며, 상향된 CCTV 화소 수 기준은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택건설 사업부터 적용된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대구의 '첫 여성 단체장'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의 경제적 문제를 해...
이달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며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중동 전쟁의 여파로 원화가치가 급락하고 있어 1,500...
경기 남양주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의식 불명 상태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지연되고 있으며, A씨는 범행 후 전자발찌...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폭격으로 중동 전쟁이 발발한 가운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살해하겠다고 공언했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