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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사이다' 할머니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 항소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상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상주 '농약 사이다 살인 사건' 국민참여재판 마지막 날인 11일 피고인 A할머니가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다. 11호 법정 밖에서 창문 블라인드 사이로 본 피고인석에 앉은 박모 할머니와 법정 안 모습. 김영진 기자 kyjmaeil@msnet.co.kr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고인 A(82) 할머니가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15일 A 할머니 측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할머니는 대구고법에서 2심 재판을 받는다.

A할머니 변호인 측은 "1심 재판 과정에 직접 증거가 나오지 않았고 그나마 제시한 간접 증거들도 의문점이 많은 내용들이다"면서 "항소심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A할머니는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 43분쯤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1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구호 기회가 있었지만 방치해 죄가 무겁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검찰도 앞서 최종 의견진술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5일 동안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피고인 변호인 측은 지문 등 직접 증거가 없고 범행 동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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