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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금지약물 투여 의사 벌금 100만원 선고 "투약 사실 진료기록부에 기록 안해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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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마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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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금지약물 투여 의사 벌금 100만원 선고 "투약 사실 진료기록부에 기록 안해 유죄"

수영선수 박태환에게 금지약물 '네비도(Nebido)'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벌금 100만원 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8단독 강병훈 부장판사는 17일 의사 김모(46)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투약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강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이 상해를 입힌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강 판사는 "주사를 맞을 당시 '도핑 문제가 없느냐'는 박태환의 질문에 김씨가 '체내에 있는 것이니 문제가 없다'고 답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네비도로 인해 도핑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이 나올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강 판사는"주사를 맞아 엉덩이 통증이 생겼다는 박태환 측 진술이 신빙성이 없고 주사로 호르몬 변화가 생겨 상해를 입었다는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4년 7월 박태환에게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인 '네비도'를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투여해 체내 호르몬 변화를 일으킨 혐의(업무상 과실치상 등)로 올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박태환은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 직전인 2014년 9월 도핑테스트에서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됐다는 이유로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자격정지 18개월의 징계를 받아 내년 3월까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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