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희팔 은닉자금 20억 빼돌린 개발업자 징역 3년 6개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이 투자한 돈을 가로챈 도시개발업자에게 징역형이 내렸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18일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이 투자한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김천 삼애원 개발업체 이사 A(41)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08년 3월 조희팔이 삼애원 개발에 투자한 310억원 가운데 20억원을 개인 부채 상환자금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업체에 근무한 아버지와 공모해 법인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검찰 서기관에게 뇌물도 줬다는 등 검찰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범인 A씨 아버지(68)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지난 3월 도주했다.

 삼애원 사업은 한센인 집단 거주지 일대인 이곳을 주택단지, 상업시설 등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조희팔은 대리인 10명을 내세워 범죄 수익금 가운데 310억원을 이 사업에 투자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