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희팔 은닉자금 20억 빼돌린 개발업자 징역 3년 6개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이 투자한 돈을 가로챈 도시개발업자에게 징역형이 내렸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18일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이 투자한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김천 삼애원 개발업체 이사 A(41)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08년 3월 조희팔이 삼애원 개발에 투자한 310억원 가운데 20억원을 개인 부채 상환자금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업체에 근무한 아버지와 공모해 법인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검찰 서기관에게 뇌물도 줬다는 등 검찰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범인 A씨 아버지(68)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지난 3월 도주했다.

 삼애원 사업은 한센인 집단 거주지 일대인 이곳을 주택단지, 상업시설 등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조희팔은 대리인 10명을 내세워 범죄 수익금 가운데 310억원을 이 사업에 투자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지지율 열세를 겪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내부 분열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 요구 속에 당의 단합이 요...
정부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650억달러 규모의 외환 스와프 거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기금운...
과잉 진료 논란이 이어져온 도수치료가 내년부터 관리급여로 지정되어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될 예정이며, 이에 대해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50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