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0일 캄보디아인 불법 체류자 등을 상대로 100억원대의 불법 외환거래를 한 혐의로 캄보디아인 A(28) 씨를 구속하고, A씨에게 통장과 현금카드를 빌려 준 혐의로 B(29'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최근까지 SNS에 '15분이면 캄보디아로 송금할 수 있다'는 글을 올려 송금 의뢰자들을 모집한 뒤 7천600여 차례에 걸쳐 105억원 상당을 송금해주고 6천만원 상당을 수수료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캄보디아 출신 결혼이주여성인 B씨 명의로 한국과 캄보디아에 각각 계좌를 개설한 뒤 우리나라에서 입금하고 현지 사람에게 연락, 인출시키는 전형적인 '환치기' 수법을 사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경기도 화성에서 근로자로 일하며 다른 캄보디아인에게 환치기 수법을 배웠고, B씨는 통장 명의를 빌려주고 매달 5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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