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우체국 공무원 2명과 이들이 경찰 수사망에 걸려들자 달아날 수 있도록 도와준 경찰관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안범진)는 이 같은 혐의로 A(30) 씨 등 우체국 직원 2명과 경찰관 B(47) 경위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에게 러시아 여성을 알선해준 고려인 3세 출신의 C(48) 씨와 대구지역 브로커(29) 등 3명도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우체국 공무원인 A씨 등 2명은 올 8월부터 10월까지 대구의 오피스텔 5채를 빌려 러시아 여성 4명을 고용한 뒤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경위는 올 8월 10일 A씨 등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를 현장에서 적발했지만 업주인 공무원 2명 중 한 명이 도피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다.
C씨는 러시아 현지 브로커를 통해 러시아 여성들을 여행 비자로 국내에 입국시켜 대구, 서울, 인천 등 7개 지역 성매매 업소에 소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사건 범죄 수익금 4천300만원을 추징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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