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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단속 알림 서비스 전국 확대…스마트폰 앱·교통안전공단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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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주차단속에 앞서 차를 이동하라고 알려주는 문자메시지 알림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는 미리 한 번만 신청하면 전국 어디에서든 주차단속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은 20일 정부 3.0 정책과제에 따라 전국 77개 지자체가 개별 제공 중인 '주정차 단속구역 사전 알림 서비스'를 전국에서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 광명시와 수원시, 의왕시, 서울 영등포구와 구로구 등 7곳이 서비스 신청 통합을 마쳤고 경기 여주시와 경남 창원시 등 9개 지자체도 통합 작업을 하고 있다.

통합 신청을 하려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주정차 문화 지킴이'나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pvn.ts2020.kr)에서 가입하면 된다. 교통안전공단 콜센터(1522-1587)에서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 방법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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