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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늦었지만 잘한 부실 지방공기업 퇴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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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채가 많거나 자본이 잠식된 부실 지방공기업은 정부가 직접 퇴출 명령을 내려 해산한다.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부실 지방공기업 해산 요구권을 주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부실 지방공기업의 신속한 정리와 무리한 설립이나 투자를 방지하는 길이 열린 것이다. 지방재정 건실화와 지방공기업의 책임경영 강화라는 측면에서 이번 제도 개선은 늦었지만 잘한 일이다.

이제까지 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한 제재는 '청산 명령'이 고작이었다. 명령을 받더라도 청산 절차를 몇 년씩 끌면서 실효성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내년 3월부터는 부채 비율이 400%를 넘거나 완전 자본 잠식 또는 2회계연도 연속 50% 이상 자본 잠식 상태에 있는 지방공기업은 전문기관의 심의와 주민 공청회를 거쳐 문을 닫아야 한다.

현재 전국에 설립된 지방공기업은 모두 402개로 전체 부채 규모가 73조원을 넘는다. 부채 비율이 1천%가 넘는 곳도 적지 않고 심지어 1만%가 넘는 지방공기업도 있다. 이 같은 통계는 부실 지방공기업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단계임을 시사한다. 현재 해산 대상인 지방공기업만도 23곳이다. 방만 경영과 무리한 사업 추진이 낳은 결과다.

대구경북의 지방공기업은 공사와 공단'직영 기업 등 대구가 8개, 경북이 36개다. 다행히 경북지역개발기금(부채 비율 524.33%)을 제외하면 대다수 공기업의 경영 상황은 건실한 편이다. 부채 비율 200% 선을 넘긴 곳도 몇몇 있지만 부채 감축에 계속 힘을 쏟고 있어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공기업 부실은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결국 피해가 주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공기업 임직원은 물론 지자체장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지방공기업 설립 시 보다 신중을 기하고 기존 공기업의 경영 상황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지방공기업의 건실한 경영과 철저한 관리 감독이 바로 지역 주민에 대한 책임행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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