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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서 흡연해도 단속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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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담배 연기로 민원 줄이어…지자체 법적 근거 없어 발동동

얼마 전 대구 달서구의 한 원룸으로 이사한 이모(28) 씨는 집 안에서 나는 담배 냄새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웃 주민이 피우는 담배 연기 냄새가 화장실 배수구로 올라와 늘 매캐한 냄새가 나기 때문이다. 이 씨는 "밤만 되면 아랫집에서 담배를 피우는지 화장실을 쓰기 어려울 정도다"며 "심증은 있지만 증거가 없고, 개인적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직접 항의는 못하고 현관문, 복도에 주의해달라는 경고문을 써 붙였다"고 했다.

공동주택에서 담배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개인 공간인 만큼 집 안에서의 흡연을 막기 어렵고, 아파트 단지의 경우 행정기관이 나서 흡연을 단속할 법적 근거도 없어 해결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아파트, 빌라와 같은 공동주택은 흡연 민원이 발생한다고 해도 담당 구'군청에서 지도, 단속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흡연을 단속할 수 있는 음식점, PC방 등 공중이용시설과 달리 공동주택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단속에 나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베란다, 화장실 등 개인 공간은 물론 주차장, 복도와 같은 주민들의 공동 공간이라도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담배로 이웃 간 흡연 갈등이 있어도 행정기관은 관리사무소를 통한 금연 홍보나 안내에 그칠 수밖에 없다.

한 구청 보건소 관계자는 "담배로 이웃 간 다툼이 번져도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해결하거나, 피해가 심각하면 민사소송으로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관리사무소를 통해 금연 방법을 안내하거나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며 갈등을 줄일 방법을 찾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대전, 포항 등 일부 아파트가 시행하고 있는 '금연아파트' '건강아파트'가 공동주택 흡연 갈등을 해결하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주민은 물론 방문객도 아파트 단지 내 일정 공간에서는 담배를 못 피우도록 해 갈등을 줄이는 것이다. 부산시 경우 주민 60%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복도, 계단 등 공동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동의했던 주민들이 이사했을 때 재동의를 수차례 받아야 하고, 추진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의 이유로 시민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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