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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 투자 빌라사업 5억5천 빼돌린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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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횡령혐의 50대 구속기소…또 다른 50대, 부동산 처분 14억 챙겨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주필)는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이 범죄 수익금으로 부동산 개발 등에 투자한 돈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A(59) 씨와 B(52)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희팔의 친구인 A씨는 2008년 1, 2월쯤 조 씨가 고급 빌라 신축 사업에 투자한 30억원 중 5억5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또 B씨는 2008년 10월쯤 조 씨 유사수신 사기 업체 계열사인 S사가 보유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해 13억9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S사는 조 씨 측근이 실제 운영을 맡은 주택건설 업체다. 조 씨는 의료기기 대여업으로 고수익을 내기가 어려워지자 백화점 운영, 폐기물 재활용 등 환경사업, 부동산 사업, 재건축 시행 사업 등으로 사업 다각화를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상당액의 자금을 은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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