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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사격 훈련 '사수 1명당 조교 1명'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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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예비군 훈련이 2일 시작됐다. 특히 올해 예비군 훈련에는 작년 5월 예비군 훈련장 총기난사 사건을 계기로 한층 강화된 안전기준이 적용된다. 국방부는 이날 "사격장 안전 대책을 강화하고 엄격한 기강을 적용한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예비군 사격훈련에서는 예비군 사수 1명당 조교 1명이 배치되고 총기를 전방으로 고정하는 고정 틀과 안전고리 사용이 의무화된다.

군은 예비군이 적극적으로 훈련에 참가하도록 하고자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훈련 성과가 좋으면 조기 퇴소할 수 있는 '성과 위주의 자율 참여형 예비군 훈련'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실시된다.

이 밖에도 군은 학생 신분인 예비군이 훈련 때문에 수업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 결석 처리되는 것과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또 작년까지는 예비군 훈련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치료'보상 지원을 했으나 올해부터는 훈련 전후 입소와 귀가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지원할 계획이다.

인터넷으로 예비군 훈련 신청을 할 경우 지난해까지는 3일 범위에서만 훈련 날짜를 선택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20일 이상 범위에서 가능하도록 해 예비군의 편의를 확대했다.

또 지난해까지는 해외여행이나 유학을 이유로 외국에서 180일 이상 체류하면 예비군 훈련이 면제됐으나 올해부터는 체류 기간이 365일 이상 돼야 훈련이 면제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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