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거구 획정' 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3일 오전 국무회의 열고 선거법 공포안 의결 공포 절차 착수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4명 가운데 찬성 174표, 반대 34표, 기권 36표로 가결됐다. 연합뉴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4명 가운데 찬성 174표, 반대 34표, 기권 36표로 가결됐다. 연합뉴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4명 가운데 찬성 174표,반대 34표,기권 36표로 가결됐다.

 이로써 다음 달 13일로 예정된 선거일을 불과 42일 앞둔 시점에서 국회의원 선거구가 최종 확정됐다.

 지난 1월1일 0시를 기해 당시 국회의원 선거구가 모두 법적으로 무효가 된 지 62일 만에 선거구 실종 사태가 종식된 것이다.

 정부는 3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선거법 공포안을 의결하는 등 공포 절차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개정안에 포함된 선거구 획정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숫자는 종전보다 7개 늘어난 253개,비례대표 숫자는 그만큼 준 47개로 정했다.

 분구 지역은 16개,통합 지역은 9개이며,이밖에 구역조정 5곳과 자치 구·시·군 내 경계조정 12곳,선거구 명칭 변경 6곳이다.

 광역시도별로는 경기가 현행보다 8석 많은 60석으로 늘어나고 경북은 13석으로 2석이 줄어든다.서울,인천,대전,충남이 각각 1석씩 증가하는 반면,강원,전북,전남은 1석씩 감소한다.부산,광주 등 나머지 광역 시도는 현행 의석수를 유지한다.

 인구 산정은 지난해 10월31일을 기준으로 했으며,자치 구·시·군 일부 분할은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일부 조정이 불가능한 지역구에 대해서는 예외를 뒀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과 연계된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정자법 개정안은 기존 선거구에 등록된 예비후보자후원회의 효력을 유지하는 내용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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