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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기소·선상투표, 22∼26일 5일간 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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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리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닷새간 거소'선상투표 신고를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기간 내 거소'선상투표 신고를 하면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병원'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승선 중인 선원은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를 이용해 투표할 수 있다.

거소투표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사유로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 등이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의 장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 신고서는 전국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선관위와 구'시'군청의 홈페이지 등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거소투표 신고자에게는 내달 3일까지 거소투표 용지가 발송될 예정이다.

선상투표는 내달 5일부터 8일까지 나흘의 기간 중 선장이 정한 일시에 실시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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