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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겸직 허가 잇단 지각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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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단체가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사외이사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나서자 변호사들의 '지각'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불법 사외이사 조사 방침을 밝힌 22일 하루에만 변호사 28명이 사외이사 겸직 허가를 신청했다.

앞서 법조계에선 법무장관이나 검찰총장까지 지낸 변호사는 물론 지'고검장급 출신 등 고위직 전관 변호사 10여 명이 주요 기업 사외이사 자리를 맡으며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서울변회는 이들의 변호사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이달 중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고 징계신청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불법 사외이사 전수조사를 검토 중이다.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은 영리법인의 이사가 되려는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고위직 출신 변호사가 기업 등으로부터 전관예우 성격의 자리를 얻는 것을 걸러낼 수 있는 장치다.

이와 관련, 서울변회 측은 "'다른 사외이사들도 겸직 허가를 받지 않는다'거나, '법을 몰라서 허가를 못 받았다'는 해명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전했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도 이날 성명을 내고 "현행법을 위반한 해당 사외이사들은 즉각 자진 사퇴하고, 문제가 된 회사들도 임원 해임 진행과 함께 유감 및 개선 방안을 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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