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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차례 후 음복한 사관 생도, 퇴학처분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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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박이나 휴가 중에 술을 마신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에게 퇴학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손현찬)는 육군3사관학교 생도 A씨와 B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퇴학처분 취소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사건은 두 사관생도가 2014년 11월 중순 외박 중에 집 근처 술집에서 소주 한 병을 나눠 마신 것이 발단이 됐다. 이듬해 4월에는 A씨가 자신의 집에 B씨를 초대해 가족과 저녁식사를 하면서도 가족 권유로 소주 2∼4잔가량을 마시기도 했다. 이런 음주 사실이 알려지자 학교 측은 교육운영위원회를 소집했고,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두 사람 퇴학을 결정했다. 학교 측 조사 과정에 A씨는 음주 4차례, B씨는 음주 2회와 흡연 1회 사실이 드러났다. A씨의 위반 행위에는 작년 추석 연휴에 특별 외박 허가를 받아 집에서 차례를 지낸 뒤 음복으로 정종 2잔을 마신 것도 들어 있다.

육군3사관학교는 행정예규로 이른바 '3금'(금주, 금연, 금혼)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퇴학, 시정교육 등 형태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원고 측은 퇴학이 확정되면 장교 임관 기회를 놓치고 현역병으로 입대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는 점, 일부 음주는 부모 권유 등에 의한 것으로 비난받을 행위가 아닌 점 등을 주장하며 퇴학처분이 학교 측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육군3사관학교 설립 취지와 원고들이 3금 제도에 따라 기본권이 일부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입학한 점, 위반이 반복적으로 일어난 점 등을 판단할 때 퇴학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육군3사관학교는 최근 교내생활, 생도 복장 착용 중에는 원칙적으로 음주를 금지하되 사복 상태로 사적인 활동을 하는 중에는 음주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교칙을 완화했으나 이번 사건에 소급 적용되지는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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