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이인선 전 경북 경제부지사를 대구 수성을에 다시 단수 후보자로 추천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다.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새누리당 당원인 김모씨는 25일 이러한 새누리당의 결정을 정지해달라는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이 법원에 제기됐다.
이달 23일 이 법원은 주호영 의원이 당을 상대로 제기한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이 전 경제부지사의 공천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공관위는 25일 오전 9∼10시 한 시간 동안 대구 수성을에 대한 후보자 추천신청을 재공모해 이 전 경제부지사를 단수 후보로 다시 정했다.
가처분을 제기한 김씨는 1시간 동안만 후보자 추천신청을 재공모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처분 신청은 민사합의51부(심우용 수석부장판사)에 배당돼 이날 심문을 마쳤고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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