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시생, 수능 시험도 부정 행위

정부청사에 침입해 성적을 조작했던 공무원 시험 응시생 송모(26) 씨가 과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수능 시험 관리에도 허점이 드러났다. 국가 최고의 공신력을 자랑해야 할 수능시험에서 구멍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교육부는 당혹감 속에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14일 경찰의 수사 결과와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송 씨는 한 대학병원에서 거짓말로 약시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이를 2010년과 2011년 수능 때 제출해 특별관리대상인 저시력자로 분류됐다. 송 씨는 특별관리대상이 되면 별도의 시험 편의가 주어진다는 점을 악용했다. 저시력자 응시생에게는 과목당 1.5배의 시간이 더 주어진다.

송 씨는 당시 일반 수험생의 시험이 끝나면 바로 인터넷에 정답이 발표되는 점을 노려 시험 도중 화장실에 가서 미리 쓰레기통 뒤에 숨겨둔 휴대전화로 정답을 확인한 뒤 돌아와 답안을 고치는 방법을 썼다. 1교시 언어영역을 예로 들면 일반 수험생은 오전 8시 40분에 시험이 시작돼 10시에 시험이 끝나고, 정답도 10시에 발표가 되지만 저시력'뇌병변 수험생은 10시 40분까지, 맹인 수험생은 10시 56분까지 시험이 계속 진행되므로 그 사이 시차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한 것이다.

송 씨는 2007년부터 수능을 보기 시작했으며 2009년까지는 일반 수험생으로 시험을 치렀다. 이후 2011학년도 시험과 2012학년도 시험이 치러지는 2010년과 2011년에 거짓말로 발급받은 진단서로 저시력자 행세를 했다. 2011학년도 시험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고득점을 받았지만 원하는 대학에는 합격하지 못했다.

따라서 교육부는 저시력자 진단서 확인 등의 절차에서 문제가 드러난 만큼 특별관리대상자 인정 절차에 대해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특히 송 씨처럼 거짓말로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는 일을 막기 위해 의대 교수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허위 진단서 발급 방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시험 시간 중 화장실을 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 특히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 가능성도 다시 점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수능 원서 접수와 시험 관리를 담당하는 시도교육청 장학사 회의를 긴급 소집해 시험 관리상 문제를 점검하고 부정행위 가능성 전반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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