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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돋보기]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도입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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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동산거래 시 전자적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종전에 중개사무소를 방문해 종이로 작성, 날인하던 부동산 매매와 임대차 거래계약을 공인인증 또는 태블릿 PC에 의한 전자적으로 비대면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사회'경제적으로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비정상적 거래 관행이 차단돼 업무 융'합 시너지가 창출된다고 정부는 말한다. 올해부터 서울 서초구를 시범지역으로 선정,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사용과 관련해 강제성은 두지 않고, 기존의 종이계약 방식을 보완하는 보충적인 제도로 운용한다고 한다.

그러나 공인중개사 업계는 개업 공인중개사들의 업권 침해 소지가 많고, 여러 부작용 등을 우려해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거래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취득해 지역별, 거래 종류별, 가격별, 거래 연령별 등 거래동향 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돼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많다. 하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제도 도입으로 모든 부동산 재산거래 정보를 정부가 수집'관리하고 통제함에 따라 부동산 거래 정보가 노출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 거래 기피현상이 나타나 부동산 거래 위축을 불러올 수 있을 것이란 현장 목소리가 들린다.

부동산 거래는 특성상 대상 부동산에 대해 임장활동을 통해 현장을 확인하여 지역적 특성 및 내'외부 시설상태, 권리관계, 입지분석, 상권분석 등을 거쳐 수차례 의뢰인과 대면을 통한 가격조정 과정을 거처 비로소 양자가 대면해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그런데 중개업소를 방문하지 않고, 거래 당사자 간 온라인 비대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측면이 크다.

이미 정부는 2013년 7월부터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제도를 도입해 주택임대사업자로 하여금 임대 내역을 시'군'구청에 신고토록 운영하고 있지만, 실적이 전무해 사실상 실패했다.

세계적으로도 전자계약시스템을 도입한 나라는 아직 없다. 해킹이나 정보유출 문제 등 많은 피해도 우려되기 때문에 충분한 대책 마련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 개인 간 직거래가 늘어나 부동산 거래 시장이 문란해지고, 중개사고가 만연해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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