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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취업 청년, 300만원 저축 땐 4배 불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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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여성 고용정책을 수혜자인 근로자 중심으로 개선한다.

기업에 지급하던 고용 장려금을 청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마음껏 쓸 수 있도록 근로감독과 보조금 지원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는 27일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자산형성을 돕는 '청년취업내일공제'(가칭)를 도입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인턴을 수료한 청년이 정규직으로 취업해 2년간 30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기업의 추가 납입금을 더해 1천200만원 이상의 자산을 만들어 준다.

여성 경력단절을 막고자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이에 따른 인력 공백은 기업들의 대체인력 채용 지원을 늘려 해소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육아휴직 지원금도 30만원으로 늘린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조8천억원에 이르는 일자리 사업을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개편할 것"이라며 "아울러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 특별법 등 구조개혁 입법을 조속히 제정해 일자리 창출 기반을 탄탄하게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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