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나 서명확인서 발급 때 엄지 외 다른 손가락으로도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28일 인감증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편의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인감증명법 시행령'과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마련해 2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민원인이 관공서에서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서명확인서)를 뗄 때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이 곤란하면 지문인식이 보조수단으로 이용된다. 그러나 엄지를 잃었거나 지문이 닳은 경우 본인 입증이 힘들어 발급에 불편이 따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감증명서와 서명확인서 발급 때 엄지가 아닌 다른 손가락 지문을 대조'확인할 수 있다. 또 수감자가 대리인을 통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으면 수감자의 신분증이 없어도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지문인식 방식 확대는 내년 1월 중에 시행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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