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맹본부, 점주에 '묻지마' 판촉비 떠넘기기 못한다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묻지 마' 방식의 광고'판촉비 떠넘기기를 못하게 된다.

가맹본부는 오는 9월 30일부터 광고'판촉행사 세부 내역과 행사별 비용, 가맹점주 부담액을 매년 공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가맹본부는 사업연도가 끝난 이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주들에게 해당 연도에 한 광고'판촉행사 세부 내용, 행사를 위해 가맹점주로부터 받은 금액, 행사별 비용과 가맹점주 부담액을 통보해야 한다.

가맹점주가 광고'판촉행사 비용 산출 근거 등 세부 집행내역 열람을 요구하면 가맹본부는 시간'장소를 정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프랜차이즈 본부가 매장 전용면적 3.3㎡당 연평균 매출액과 인테리어'설비비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금은 점포 면적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가맹점당 평균 매출액과 인테리어 비용이 공개돼 정확한 비교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개정 가맹사업법은 6월 19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이후 관계부처 의견 수렴,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상욱 울산시장이 회의 중 샌드위치를 먹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시장은 샌드위치를 먹으며 회의한 이유를 설명하며 오해를 피하...
대구경북이 국내 첫 로봇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며, 2032년까지 5조3천839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정부는 로봇, 방산,...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게시한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항...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