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한 원룸에서 여성 2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대구지법은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24) 씨의 변호인 측 요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이 열린다고 9일 밝혔다.
A씨 변호인 측은 지난달 28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며, 이 사건은 지난 2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대구지법으로 이송됐다.
이에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지난 3월 30일 오전 포항 북구 죽도동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 B(27) 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흉기로 살해하고, 이를 목격한 C(26'여) 씨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 국민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형사재판제도로 배심원은 법정 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재판부가 이를 참고해 선고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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