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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약 있어도 의무소방원 지원 가능…시험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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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소방원 선발 시험의 신체 기준이 완화되고 시험 장소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의무소방원 선발 시험 기준 개선안을 국민안전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의무소방원은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시험을 거쳐 선발되면 군사훈련과 소방훈련을 거쳐 일선 소방관서에 배치돼 소방업무를 보조한다.

개선안은 가슴둘레가 신장의 2분의 1이 되지 않거나 경미하게 적색에 대한 식별 능력이 부족해도 의무소방원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방안은 소방공무원 선발 규정과 맞춘 것으로, 지난 2월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선발 요건이 완화됐지만, 의무소방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유지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개선안은 또 선발시험 실시 장소를 전국 권역으로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현재는 1차 신체·체력검사는 충남 천안시내 종합운동장에서, 2차 필기시험은 천안시내 대학교를 빌려서 실시하고 있다.

다만 권익위는 3차 면접시험의 경우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천안에 있는 중앙소방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실시해도 무방하다고 판단했다.

또 지금까지는 의무소방원 선발시험의 구비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원서접수시스템을 보완하도록 했다.

국민안전처 중앙소방학교는 2002년 이후 연 2회에 걸쳐 300여명씩 선발하고 있으며, 최근 3년 동안 회당 평균 경쟁률 6.7대 1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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