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학교 주변 50m 내 편의점, 2018년부터 담배 광고 못 한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정부가 편의점 같은 담배판매점 내부의 담배 광고 규제를 시작한다. 당장은 학교 주변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추후 지역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2018년부터 '학교절대정화구역'(초'중'고 교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에서는 담배 판매점 내부와 외부 모두에서 담배 광고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대상이 되는 판매점은 판매점 내부 어디에도 담배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른바 '구매시점광고'(POP) 역시 금지된다. 계산대에도 광고 그림이나 판촉 문구를 게시해서는 안 되며 담배 진열대에는 담배 판촉물, 홍보물 없이 담배만 진열해야 한다. 당장은 학교 바로 주변에만 국한된 것이긴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은 정부 차원에서 담배 판매점 내부 광고 규제를 처음 시작한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

현재도 국민건강증진법이 "담배소매인이 담배 광고물을 전시'부착하는 경우 영업소 외부에 광고 내용이 보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판매점 내 담배 광고를 허용하면서 제한 사항으로 둔 규정이라서 법 해석에서 논란이 있었다. 그래서 정부는 학교 주변부터 판매점 내 담배 광고를 아예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우선 담배사업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 2018년부터 학교절대정화구역 내 소매점의 담배 광고를 금지한 뒤 이후 학교 교문 200m 내인 '학교상대정화구역'으로 대상 지역을 넓히기로 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