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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 50m 내 편의점, 2018년부터 담배 광고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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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편의점 같은 담배판매점 내부의 담배 광고 규제를 시작한다. 당장은 학교 주변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추후 지역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2018년부터 '학교절대정화구역'(초'중'고 교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에서는 담배 판매점 내부와 외부 모두에서 담배 광고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대상이 되는 판매점은 판매점 내부 어디에도 담배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른바 '구매시점광고'(POP) 역시 금지된다. 계산대에도 광고 그림이나 판촉 문구를 게시해서는 안 되며 담배 진열대에는 담배 판촉물, 홍보물 없이 담배만 진열해야 한다. 당장은 학교 바로 주변에만 국한된 것이긴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은 정부 차원에서 담배 판매점 내부 광고 규제를 처음 시작한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

현재도 국민건강증진법이 "담배소매인이 담배 광고물을 전시'부착하는 경우 영업소 외부에 광고 내용이 보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판매점 내 담배 광고를 허용하면서 제한 사항으로 둔 규정이라서 법 해석에서 논란이 있었다. 그래서 정부는 학교 주변부터 판매점 내 담배 광고를 아예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우선 담배사업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 2018년부터 학교절대정화구역 내 소매점의 담배 광고를 금지한 뒤 이후 학교 교문 200m 내인 '학교상대정화구역'으로 대상 지역을 넓히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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