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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더민주, 법사위원장→새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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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내는 20대 국회 院 구정

여야 3당 원내 지도부가 진용 구축을 완료하면서 20대 국회 원(院) 구성을 둘러싼 3당 간 협상도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특히 최대 쟁점인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다툼은 20대 국회 원내 1당 자리를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을,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방안이 유력해졌다.

'캐스팅보트'를 쥔 제3당 국민의당이 10일 새누리당의 주장에 힘을 싣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새누리당과 더민주 모두 20대 국회에서 재적 과반이 안 되는 만큼, 양측이 팽팽히 대립할 때에는 국민의당이 손을 들어주는 쪽으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다.

그동안 더민주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갖겠다는 방침을 밝혀왔지만,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을 더민주에서 맡는다면 안건 심사의 최종 관문인 법사위원장은 내줄 수 없다고 맞서왔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원내 1'2당이 나눠 가져야 한다는 견해를 공식화함으로써 사실상 논란을 끝냈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만약 국회의장이 여당이라면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국회의장이 야당이라면 법사위원장은 여당이 맡는 게 옳다"고 말했다.

새누리당도 탈당파들이 일부라도 원 구성 전에 복당하면 원내 1당 지위를 회복하지만, 인위적으로 1당이 돼서 국회의장직을 가져오지는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문제가 가닥을 잡은 만큼 3당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상임위 배분 문제와 함께 상임위 분리와 증설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18개 상임위원회 체제가 유지될 경우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각각 8개 안팎의 상임위를, 국민의당이 2, 3개 상임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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