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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영 전 회장 집 압수수색, 한진해운 주식 불공정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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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11일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 7, 8곳을 압수수색했다.

최 회장과 두 딸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결정이 내려지기 전인 지난달 6∼20일까지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 전량을 매각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최 회장은 37만569주, 두 딸은 각각 29만8천679주를 정규장 거래를 통해 팔았다. 보유 중이던 주식 전량으로 전체 발행 주식의 0.39%다. 이를 통해 이들이 회피한 손실액은 지난달 25일 종가 기준으로 10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의혹이 불거지자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지난달 유수홀딩스 사옥에 조사관을 보내 최 회장을 직접 조사했다. 또 임의 제출 형식으로 최 회장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업무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 회장의 불공정 거래 의혹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커 통신 조회, 압수수색 등 검찰 수사권을 활용한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사건을 넘겼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 회장을 입건하고 압수수색해 수사를 막 시작한 상태"라며 "최 회장의 소환 일정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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