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로명 주소 관련 궁금증을 전화 한 통으로 해결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지역콜센터(120)와 연계해 도로명 주소 도움센터(1588-0061)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110이나 120에서 대답하기 어려운 전화문의는 도로명도움센터에서 바로 넘겨받아 해결한다. 그동안 도로명 주소에 의문이 생기면 110이나 120으로 문의를 했고 답을 얻지 못하면 다시 도움센터에 전화해야 했다. 행자부는 도로명 주소 문의가 다양화'전문화되고 있다며 전문적인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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