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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로비 100억원 수임' 최유정 변호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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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 변호사와 브로커를 동원한 정운호(51·복역중)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에서 핵심 인물인 최유정(46·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12일 정 대표 등으로부터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불법 변론 활동을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최 변호사를 구속 수감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최 변호사의 수사 기록과 증거자료를 토대로 서류 심사를 거쳐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지난 3일 네이처리퍼블릭 본사 압수수색 등을 시작으로 로비 의혹 수사를 공식화한 이후 사건에 연루된 법조인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브로커를 제외한 의혹의 핵심 당사자 구속도 첫 사례다.

애초 최 변호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후 3시 열릴 예정이었으나 최 변호사는 심문을 포기하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최 변호사가 구속됨에 따라 '정운호 게이트'로 비화한 법조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정 대표와 이숨투자자문 실질대표인 송모(40·복역중)씨로부터 재판부와의 교제나 청탁 목적으로 각각 50억원씩 총 100억원대의 부당한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작년 10월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정 대표의 항소심 사건을 맡아 "보석 또는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50억원의 수임료를 받았다.

하지만 보석 청구가 기각된 데 이어 항소심도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자 착수금 명목인 20억원만 챙기고 나머지는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최 변호사는 항소심 구형량을 줄이고자 사법연수원 동기인 서울중앙지검 S부장검사를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1천300억원대 투자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씨 사건에선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고 '전화 변론'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송씨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송씨는 작년 8월에도 인베스트 투자 사기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최 변호사가 변론을 맡은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아 석방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최 변호사가 재판부를 상대로 부당한 청탁을 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대표가 원정도박 혐의로 경찰과 검찰 수사를 받을 때 변론한 검사장 출신 홍만표(57·연수원 17기) 변호사를 이르면 다음 주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홍 변호사는 변호사법 위반 및 탈세 혐의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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