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동원마일드참치, 유통 판매 금지…검은색 이물질 신고 접수 때문 "교환 또는 환불 가능"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사진. SBS 뉴스 캡처
사진. SBS 뉴스 캡처

'동원마일드참치'에 식품 당국이 유통 판매 금지 조치를 내렸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월 24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제조된 동원마일드참치(유통기한 표시 기준 2021년 3월 23일부터 2021년 4월 25일까지) 약 150만 캔을 당분간 유통 판매 금지한다고 전했다.

동원마일드참치에서 검은색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현재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나섰으며, 2주 안에 최종 검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체 동원F&B는 검은색 이물질이 나온 건 제조 과정 중 내용물 일부가 변색된 현상으로 인체에는 무해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일단 자진 회수를 결정했다.

동원F&B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우려를 방지하고자 전량 회수하겠다"며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다"고 알리며 잘못을 바로 잡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

앞서 지난달 27일 이후 동원F&B가 전남 목포시 삼진물산에 위탁해 제조한 동원마일드참치 제품에서 '살코기 일부와 기름이 까맣게 변했다'는 내용 등의 신고가 13건 들어와 식약처가 진상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상욱 울산시장이 회의 중 샌드위치를 먹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시장은 샌드위치를 먹으며 회의한 이유를 설명하며 오해를 피하...
대구경북이 국내 첫 로봇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며, 2032년까지 5조3천839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정부는 로봇, 방산,...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게시한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항...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