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거부권 쓸까, 자동폐기할까" 靑 법리 분석 후 대응책 검토

청와대가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거부권뿐만 아니라 자동폐기 방안 등 다양한 대응책을 놓고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청와대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성 논란 등 여러 문제점이 불거져 나오는 만큼 모든 옵션을 백지상태에서 놓고 최적의 선택지를 도출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결론이 주목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과도한 권한 행사, 상시 청문회 개최에 따른 행정부의 대국민 서비스 질 저하, 기업과 단체'민간인에 대한 무분별한 증인'참고인 채택 등의 문제점이 있다"며 "대선을 앞두고 상시 청문회가 정쟁의 장이 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전날 국회로부터 국회법 개정안을 넘겨받아 위헌성 검토 등 법리 분석 작업에 들어간 만큼 청와대는 거부권을 포함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모든 옵션을 검토해보겠다는 구상이다.

한 참모는 "현재로선 한쪽으로 방향이 정해진 것이 없어 예단하기 어렵다"며 "거부권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해법 등을 여과 없이 검토해 최적의 대응책을 찾아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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