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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만표 17시간 마라톤 조사…"혐의 인정할 부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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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비리' 의혹의 핵심인물인 검사장 출신 홍만표(57·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가 검찰에서 17시간 가까이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28일 새벽 귀가했다.

이날 오전 2시 53분께 조사실을 나온 홍 변호사는 취재진에 "제가 인정할 부분 인정하고 감당할 부분 감당하고 그렇게 조사를 잘 받았다"고 말했다.

'탈세를 인정하느냐'는 등 혐의와 관련된 질문에는 "조사 잘 받았다"라는 답변만 반복한 뒤 준비된 승용차를 타고 청사를 떠났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10시께 변호사법 위반 및 탈세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홍 변호사를 소환해 조사했다.

홍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탈세 혐의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선임계를 내지 않고 고액의 '몰래 변론'을 한 의혹, 전관(前官) 지위를 활용해 검찰에 정운호(51·수감중)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구명·선처 로비를 한 의혹 등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D고교 후배이자 법조 브로커로 활동한 이민희(56·구속)씨로부터 사건을 소개받고 알선료를 지급했다는 의혹도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다만, 검찰은 이씨와 정 대표의 대질 신문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홍 변호사는 2013∼2014년 정 대표가 원정도박 혐의로 경찰과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변호인으로 활동하며 검찰 등에 '구명·선처 로비'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부부, 강덕수 전 STX 회장,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김광진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등의 비리 사건에서 선임계 없이 '몰래 변론'을 하고 거액의 불법 수임료를 챙겼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와 함께 실소유 부동산업체 A사를 통해 미신고 수임료를 세탁한 뒤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의혹도 불거졌다.

검찰은 조사 내용과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조만간 홍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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