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산부인과가 드물어 임신·출산 진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곳에 사는 임신부는 정부로부터 임신과 출산에 드는 진료비를 추가로 지원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른바 분만 취약지역에 사는 임신부의 경우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원받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가 현행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오른다.
올해 분만취약지는 인천 옹진군, 강원 태백시·평창군·정선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충북 보은군·괴산군, 충남 청양군, 전북 진안군·무주군·장수군·순창군, 전남 구례군·보성군·장흥군·해남군·함평군·완도군·진도군·신안군, 경북 영천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릉군, 경남 의령군·창녕군·남해군·하동군·함양군·합천군 등이다.
추가 지원금을 받으려면 추가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초본과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내면 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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