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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 '햇볕 알레르기' 집중…여성 환자가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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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이 뜨거워지는 여름철에는 자외선으로 피부가 상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1∼2015년 건강보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외선에 의한 기타 급성 피부변화'로 여름철(7·8월)에 병원을 찾은 환자 수가 5년간 평균 1만258명이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겨울철(1·12월) 평균 환자 수(1천307명)의 7.84배에 달하는 수치다.

연령별로는 30∼50대가 전체 환자의 절반 이상이었다.

1년 동안 이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30∼50대 여성 환자는 연평균 4만5천여명으로 같은 연령대 남성 환자(약 2만명)의 2배 이상이었다.

심평원은 "여성은 피부를 노출하는 옷을 입는 일이 많은 데다 피부에 대한 관심도 많아 병원을 자주 찾기 때문에 환자 수가 많다"고 설명했다.

'자외선에 의한 기타 급성 피부변화'는 자외선을 오래 쬔 피부에 나타나는 질환이다. '햇볕 알레르기'로도 불린다.

자외선에 너무 오래 노출되면 두드러기, 발진, 수포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심하면 일광 화상이나 쇼크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질환을 피하려면 자외선을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기상청의 실시간 자외선 관측자료를 참고로, 자외선 지수가 높은 날은 되도록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

외출할 때는 피부 노출을 줄이고 자외선차단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여름철에 입는 옷은 옷감이 얇아 자외선을 완전히 차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옷 속이라도 자외선차단제를 발라야 한다.

자외선차단제는 햇볕에 노출되기 30분∼1시간 전에 발라야 한다. 땀을 흘리거나 수영을 한 다음에는 다시 발라야 한다고 심평원은 밝혔다.

문기찬 심평원 전문심사위원은 "자외선에 의한 생체 작용은 UV-A, UV-B 등 자외선의 파장에 따라 차이가 있다"며 "자외선차단제를 구매할 때는 UV-A, UV-B 모두에 작용하는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권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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