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석산 폐기물 재활용 논란, 경북도의 빠른 조치 필요하다

영덕군은 한 석산업체가 농지에 불법 매립한 1만2천여t의 석산 폐기물을 자신의 석산에 보관해 저지대 복구재로 재활용하는 것을 허락했다. 그러나 경북도는 이 같은 영덕군 결정과 관련, 무단으로 대량 야적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혀 논란이다. 석산 폐기물 재활용이란 같은 사안을 두고 영덕군과 경북도의 입장이 엇갈린 셈이다.

논란의 발단은 영덕군의 부실한 행정 때문이다. 무엇보다 영덕군이 석산업자가 석산 폐기물을 저수지 인근과 농지에 불법으로 매립하는 것을 알지 못한 탓이다. 이런 불법을 사전에 감시해 막았다면 이번 논란은 없었다. 영덕군은 뒤늦게 이를 알고 폐기물처리 명령을 내렸고 업자는 원상복구에 나섰다. 석산업자는 복구 과정에서 다시 파낸 석산 폐기물을 자신의 석산에 보관해 저지대 복구재로 재활용하기로 했다. 폐기물 업체를 통해 처리할 때 들 10억원대의 비용을 아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영덕군도 관련 규정을 내세워 허가해 업체의 꼼수에 놀아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과 함께 논란도 자초했다.

통상 석산 폐기물 침전 과정에 들어가는 화학약품 성분에는 미국 등에서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아크릴아마이드 성분이 포함돼 있다. 또한 이를 재활용하려면 수분 함량을 30% 이상으로 탈수 건조하고 20개가 넘는 중금속 검사를 거쳐야 한다. 일반적으로 석산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면 이를 처리하는 관련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춘 자격업체가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받도록 한다. 경북도의 입장도 이와 같다. 영덕군과 경북도의 해석과 입장은 완전히 다르다. 관련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이 필요해 보인다.

따라서 경북도와 환경 당국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 이는 영덕군의 허가와 관련, 법 규정에 대한 해석과 적용이 과연 맞는지를 빨리 규명하기 위해서다. 석산업자의 폐기물 불법 매립에 이어 자칫 법 적용의 실수로 또다시 빚어질지도 모르는 환경오염을 방치할 수는 없다. 오염은 쉽지만 한번 나빠진 환경 회복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특히 자연환경은 미래 세대와 함께 누려야 할 공공자산이다. 경북도와 환경 당국의 빠른 조치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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